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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M (MIC, KIM)선교회 회칙

Joseph724 2021. 7. 1. 22:52

CIM (MIC, KIM)선교회 회칙

한국국제선교회

MIC (Mission Internationale de Corée)

KIM (Korea International Mission)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 출신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1832∼1905) 선교사. 그는 중국내지선교회(CIM·현 국제OMF선교회)를 창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CIM선교회(이하 CIM)”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과 CIM이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우며,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고, CIM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매봉로 4가길 36내에 둔다

제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선교와, 봉사, 교육 그리고 구제를 대상으로 모인 자발적 대상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 및 각종 모임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제2장 조직

제6조(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본회 임원으로 회장1인, 총무, 회계 각 1인을 둔다.

2. 회장단(회장, 총무, 회계)은 필요에 따라 팀 조직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본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 대표로서 본회의 모든 사업을 총괄 관장한다.

2. 총 무 :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각종 행사 등 제반 실무를 관장하고 추진한다.

3. 회 계 : 본회의 자금수지 및 회계관리를 주관한다.

 

제 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인준 받는 시점부터 시작한다

단,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출 임명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무, 회계는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은 임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 임명한다.

4. 임원이 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자격상실 또는 해임된다.

 

제3장 (회의)

제10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총회의 성립은 참석인원으로 성립한다.

4. 총회는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회칙의 개정

-확대임원회의에서 추대된 회장, 부회장의 인준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결정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기타 총회에 부의된 중요사항

5. 총회의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6.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되,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1/4이상의 제청에 따라 소집한다.

7. 총회의 소집은 1개월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고,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는 임원회가 총회를 대신한다.

제11조(임원회)

제2장 제6조와 7조에 규정된 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 부의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회는 제2장 제6조와 7조에 의거 임원회를 구성하며, 총회 부의사항이나 본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2. 임원회는 회장 또는 임원1/2이상의 제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3. 임원회의 의결은 임원1/3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4장 재정

제1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특별찬조금과 임원찬조금으로 충당한다.

1. 회 비 : 개인별 월 만원을 수납하거나 년 10만원을 일시불로 수납한다.

2. 특별찬조금 : CIM 행사 등 필요시 회원 및 내외부인으로부터 특별찬조금을

협찬받아 행사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

3 임원찬조금 :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기쁨으로 찬조금을 낼 수 있다

제13조(회비운영 및 관리)

본회 기금은 “CIM선교회” 란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인장 및 통장은 회계가 관리한다.

제14조(경비지출)

본회의 모든 경비지출은 회장,총무,회계 연대명의로 집행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책임)

본회의 기금관리운영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원회가 공동책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 및 감사보고)

본회는 자문위원의 감사를 필한 결산서를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회 결산마감시점 상 매년 2월1일부터 익년 1월31일까지로 한다.

 

제5 장 사업

제18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중 해외선교사 파송 시 지원 및 국내선교사 사역시작 시 지원

2. CIM선교회의 사업지원

3. 회원 상호간의 경조사에 관한 사항

4. 회원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6. 사업의 집행은 임원회가 결정하여 집행하고 정기총회시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6장 상벌 및 갈등처리

제19조(상벌)

본회의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벌할 수가 있다.

1. 본회의 발전과 명예신장에 현저한 공이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의결로 총회에서 상을 할 수 있다.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의결로 경고할 수 있다.

제20조(갈등발생시 처리)

본회내에 갈등발생시는 본부의 권면에 따라 처리한다.

 

제7장 부칙

제1조(유권해석)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를 따르거나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2조(시행)

1. 본 회칙은 2021년 8월 5 일부터 발효된다(창립총회:2021년 8월5일)

 

 

제 3조 (회기)

본 회의 회기는 제 17조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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